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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칼 빼들었다…게임사 불공정 경쟁 행위 심사 착수

2025-01-10 IDOPRESS

구글 로고.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에 대한 칼을 다시 빼들었다.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통해 ‘리베이트’ 등 불공쟁 행위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신고 주체들에 구글 LLC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통지문을 발송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해 말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기반으로 불공쟁 행위를 일삼았고 일부 게임사들이 협조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신고서에는 구글이 국내 일부 게임사에 리베이트 및 광고 입찰가 담합 등을 통해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 이용자 단체가 제시한 신고 근거는 지난해 미국의 게임유통사인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반독점법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부 문서다.

공정위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 지원 여부 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나 부당 지원을 주고받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공정위는 앞서 2023년 4월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 앱을 독점 출시한 게임사를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것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고 42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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