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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8명 "노란봉투법 시행 미루고 제도부터 손봐야"

2025-12-29 HaiPress

"일단 시행 뒤 보완" 14% 그쳐


노동친화정책 속도 조절 필요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학자들 10명 중 8명이 제도 보완이 먼저라며 시행 연기를 촉구했다.


28일 매일경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4명 중 85명(81.7%)은 '시행을 연기하고 제도 보완부터 해야 한다'면서 '선보완 후시행'에 동의했다. 반면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추후 제도를 보완하자'고 응답한 경제학자는 14명(13.5%)밖에 되지 않았다.


수도권 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은 완화하고,노란봉투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하청 노조의 원청 기업에 대한 교섭을 광범위하게 허용해주고,하청에 대한 안전관리감독도 원청의 하청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인정해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이후 노사분규·노사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실적으로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는데,정부 가이드라인이 노동계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동조합법 2조 해석 지침이)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입법예고돼 있는 노조법 시행령에 이어 해석 지침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무력화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가 반발하는 건 물론이고 노동계까지 모두 정부안에 불만을 드러내는 상황이 오히려 노란봉투법 정상 시행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경영계와 노동계가 모두 불만을 가질 만큼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시행을 늦출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노동친화적 정책 추진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수는 "기업의 노동비용 상승이 청년 채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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