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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없이 해외송금, 年10만달러로

2025-12-08 HaiPress

비은행 연 5만달러 한도 폐지


지정거래은행 선택 필요 없어

내년부터 증빙이 필요 없는 해외송금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8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이 연간 10만달러까지는 어떤 기관을 이용해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개발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업권별로 쪼개져 있던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국민 거주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에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거주자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연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었지만,소액해외송금업자·증권사 등 비은행권은 업체당 연 5만달러까지만 가능했다.


특히 5000달러를 초과하는 송금은 '지정거래은행'을 반드시 통해야 해 사실상 은행 중심의 구조가 유지돼왔다. 연간 무증빙 해외송금의 규모는 올해 1~10월 기준 100억달러를 소폭 상회한다. 내년 1월부터 가동되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모든 기관의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은행과 비은행권에 동일한 한도를 부여해도 관리상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정거래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건당 한도는 5000달러이며,연간 한도인 1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증빙이 필요하다. 한도 소진 이후 반복적으로 5000달러 이하 송금을 나눠 보낼 경우 국세청·관세청에 통보될 수 있다.


한편 송금 시장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비은행권도 은행과 같은 조건으로 연 10만달러까지 무증빙 송금이 가능해지면서 낮은 수수료·빠른 처리 속도 등을 내세운 서비스 경쟁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 편의성 증대를 위한 것이지,환율 대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국내 거주자의 무증빙 해외송금이 연간 100억달러 내외여서 환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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