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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처우 개선 책임져라”…노조무풍지대 판교도 ‘살벌’

2025-08-29 HaiPress

네이버 노조,계열사 임금·단체협약 촉구


사용자 범위 확대한 ‘노란봉투법’ 영향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앞에서 손자회사 6곳의 2025년 임금·단체교섭 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후폭풍이 정보기술(IT)업계를 덮쳤다. 플랫폼 양대산맥 네이버와 카카오에서도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노사분쟁 무풍지대로 여겨졌던 판교지역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IT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공동성명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 앞에서 계열사 임금·단체협약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첫 집회다.

노조는 그린웹서비스,스튜디오리코,엔아이티서비스(NIT),엔테크서비스(NTS),인컴즈,컴파트너스 등 네이버의 손자회사가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네이버에 해결을 요구했다.

네이버 계열사들은 네이버가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 관리,고객센터 운영,콘텐츠 제작,디자인·사용자환경(UI) 등을 담당하고 있다. IT기업들은 특성상 문제 발생 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외주화 대신 계열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연봉 차이가 상당하다.

노조는 지난 2018년 설립 이후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일괄 협상을 요청해 왔다. 네이버가 계열사의 인사와 사업에 지배력을 행사 중인 만큼 교섭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네이버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 교섭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모회사인 네이버에도 교섭 의무가 생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정의한다.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나 특수고용직도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 요구부터 파업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의결과 공포를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시행된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한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차별을 책임감 있게 개선해야 한다”며 “네이버가 계열사 노동자를 책임지는 것이 IT업계 맏형으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 영향 분쟁 우려…정확한 기준 마련돼야

정보기술(IT)기업이 모여 있는 판교역 인근 공중연결통로. [한주형 기자] 카카오에게도 노란봉투법이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검색사내독립기업(CIC)을 신설법인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카카오VX는 계열사 가운데 마지막까지 임단협에 실패했다. 매각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 사실상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극적 합의에 성공했다. 노란봉투법을 어느 정도 의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 넥슨의 자회사 네오플도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넥슨코리아 사옥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모회사인 넥슨에게 의사결정권이 있는 만큼 직접 평가 및 보상 기준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외에도 다수의 IT업계 노조가 적극적으로 고용 환경 안정을 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IT업계 관계자는 “지금으로써는 노란봉투법이 IT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조업계에 비하면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분쟁이 잦아지면 장기적으로 경쟁력과 생산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은 사용자의 법적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기찬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최근 트럼프 관세 전쟁 등 글로벌 경영 환경 어려운 상황이라 타이밍이 아쉽고,기업의 합리화와 경영권 보호도 함께 고려한 균형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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