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HaiPress
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 영상= 조형주 여행+ PD 여행 중 일행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아닌데,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을까.
전동킥보드는 가볍고 조작이 쉬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수단이다. 하지만 몸을 고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다 가볍게 생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수칙에 대해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사진= 픽사베이 Q.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다가 보행자를 쳤다면 어떤 처벌을 하나.
자동차를 음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와 동일한 규정에 의해 처벌
받는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여기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규정한 차에는 자동차,건설기계,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인 개인형 이동장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구호조치,인적사항 제공을 하지 않고 도주하면 자동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적용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Q.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나.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은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보통 면허나 소형 면허,적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그 외 면허는 18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면허 정지 기간에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거나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사진= 언스플래쉬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 순간의 부주의로 본인과 타인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히 운전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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