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IDOPRESS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실손보험에서 필요하지 않은 보장을 뺀 뒤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금을 먼저 받게 되는 등 소비자 편익이 높아질 전망이다. 아직은 공약의 세부적이고 확정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업계는 공약의 도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5일 보험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활동 기간 중,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옵션 도입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1~2세대 실손의 보장 성격은 유지하되 가입자가 불필요한 진료 항목은 제외,보장이 줄어든 만큼 보험료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수 치료 등을 받지 않고 보장에서 제외한 뒤 보험료를 20% 삭감 받는 식이다.
1~2세대 실손은 보장 범위가 폭넓고 진료 시 자기부담금이 3~4세대 실손보다 없거나 적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이에 갱신주기 마다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는 만큼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업계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도 특정 신체나 질병에 대해선 수술·입원 등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부담보’ 기준이 있는 만큼 도입이 어렵지 않아서다.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 업계 관계자는 “가입자가 실손 1세대에서 일부 담보를 삭제한 뒤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 도입은 실무적으로 가능하다”며 “다만 모든 보장이 부담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진료 수요가 있는 도수치료 등 주요 비급여 진료 과목만 가능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또 실손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우선 지급하고,사후 정산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밝히기도 했다. 보험사가 환급액이 생겼을 땐 선지급한 뒤 추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정산을 받는 식이다. 환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1년 동안 낸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별 상한선을 넘으면 이듬해에 초과분을 환급금으로 받는다.
업계는 이 안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고 본다. 현재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보험공단의 협조만 있으면 가능한 만큼 공단 측에서 근거 등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앞서 소액 분쟁조정에 대해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 여부도 검토했다. 소비자와 금융사가 분쟁이 생겼을 때,금융감독원의 지급 등 분쟁조정 결과를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의 소액 분쟁이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사는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고 당국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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