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IDOPRESS
산업부,산업규제특례심의
수소연료전지 무인잠수정 등
첨단 방산기술 위한 실증도 허용
정부가 자율주행 친환경차량의 무선충전 기술에 대해 규제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술개발에 성공할 경우 전기차의 주차와 충전 등 전 과정이 무인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빌리티,수소 등 분야의 66개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심의·승인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지구 중심지를 시험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 <사진=수원시>
우선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무선 자동충전 기능을 실증한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친환경차 충전시설은 유선 충전 방식만 인정하고 있어 무선 충전이 불가능하다.
해당 기술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송전패드에서 차량 하부 수전패드로 전력을 전송하는 10kW급 무선 충전 기술을 기반으로,운전자가 하차한 후 모든 과정을 비대면·자동으로 처리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최종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자율주행 전기차의 주차·충전 전 과정을 무인화되고,충전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무선충전기술 실증사업 개요 개인·기업·공공기관 소유의 캠핑카를 웹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용자가 대여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서비스도 실증에 돌입한다. 수도권 등 주요 지역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유휴 캠핑카를 자격조건(2종 보통 운전 면허증·운전경력 1년이상)을 갖춘 일반인에게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증할 예정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요건(차량대수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플랫폼 기업이 임차한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대여·알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위원회는 캠핑카 이용자 선택권·접근성이 확대되는 점,유휴 캠핑카의 사용가치를 제고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증특례를 조건부 승인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한 무인잠수정을,기아자동차가 이동형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를 실증한다. 현행 수소법상 이동형 수소연료전지는 드론과 지게차용을 제외하고는 제조·검사 등을 위한 기준이 없어 사용이 불가하다.
수소연료전지 탑재 잠수정은 이차전지만을 탑재한 잠수정에 비해 잠항 시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기는 기존 디젤 발전기 대비 소음이 적어 적으로부터 위치 발각 우려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개발이 이뤄지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고,첨단 방산기술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경희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위원회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서비스 실증이 다수 포함돼 있고,특히 차세대 방산기술 개발을 촉진할 실증이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신기술 실증 및 시장도입을 지원함으로써,국민들이 다방면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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