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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하자 있으면 식당 동의 없이 주문취소”…배민이 직접 나선다

2024-11-04 HaiPress

배달의민족. [사진 제공 = 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이 배달 음식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문을 직접 취소한다. 고객의 환불 요청에 대해 외식업주가 일방적으로 거부를 하거나 연락이 두절 되는 등 환불 처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될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한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역이 빠진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훼손되어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돼 위생상 문제가 있는 경우 ▲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이다.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외식업주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두 주체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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