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HaiPress
경영참여 없는 단순투자 목적
KT 최대주주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바뀌는 절차가 마무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지난 4월 낸 최대주주 변경건에 대한 공익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현대차그룹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9일 밝혔다.
KT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월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 최대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고,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이 KT 주식 288만4281주를 처분하자 보유 지분율이 8.53%에서 7.57%로 줄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 4.86%,현대모비스 3.21% 등 총 8.07%의 지분을 보유한 현대차그룹이 1대 주주에 올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정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이후 사업 내용에 변화가 없는 점,현대차그룹이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고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으로 미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9월 KT와 미래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서로 교환했다. 당시 투자 목적을 '경영 참여'가 아닌 '일반 투자'로 명시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한 결과 본 건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KT 최대주주가 국민연금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KT 경영권이 이전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순 투자 목적의 주식 보유라고 밝힌 현대차그룹은 KT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대주주는 바뀌었지만 대표이사(CEO) 교체 등 KT 경영권에 개입했던 국민연금의 지분은 여전히 무시 못할 수준이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지분을 매각한 만큼 국민연금이 KT 지분을 다시 사들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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