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4 HaiPress
李 “가짜뉴스로 돈 버는 유튜버 많다” 지적
“형사 처벌 시 검찰권 남용…징벌 배상 최적”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려 수익을 올리는 일부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8월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제26회 국무회의(6월 19일) 회의록에 따르면,이 대통령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이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를 어떻게 할지 알아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영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행위는 형사 처벌로는 안 된다”며 “제일 좋은 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경우 징벌 배상으로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 해 망하게 해야 통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 관련 범죄 수익 몰수 등 처벌 강화를 주장했다.
회의 당시 김 차관은 “법무부에서 생각하는 건 형사 처벌에 앞서 범죄 수익은 국가로 귀속하거나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외국에 있거나 불특정될 경우 한계가 있지만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시사 유튜브 채널은 뉴스 콘텐츠를 제작하지만 법적 언론·방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허위 사실 유포 피해가 발생해도 명예훼손,손해배상 등 민형사 소송을 제외하면 피해 구제 수단이 없다. 손해배상 판결이 나와도 유튜브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유튜브가 미국 기업인 탓에 피의자 특정이나 형사 처벌이 어려워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론상 미국법을 통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
이에 22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유포를 막으려는 입법이 시도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 명예를 훼손할 경우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형(기존 5000만원)을 내리고,유죄 시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경제·정치적 이익을 목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선동 콘텐츠를 유포하는 이용자에 대해 금융 거래를 제한하거나 불법 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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