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라이브 야외 여행 국내 서비스 패션 잡지 호텔 유가 증권 유아 용품 똑똑한 집 사업 뉴스 부동산 과학 기술 환대 음식 건강 교육 체육

“자동차 사고 환자 과잉진료냐, 아니냐”…車보험 개편안 의견 분분

2025-07-30 IDOPRESS

국토부,자동차손배법 개정 입법예고


8주 이상 진료 땐 서류 제출이 쟁점

30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국토교통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 최종일 기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8주를 넘어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개정안을 두고 개정안의 취지는 존중하지만,소비자의 권익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과잉진료 방지와 재정 건전성을 위해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받으려면 진단서 제출 등이 담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과잉 진료를 점검하며 치료 적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상환자(상해 12~14급) 중 80%가 넘게 8주 이내인 2주 안에 치료를 마치지만,8주를 넘긴 환자는 21주를 치료받고 있어서다.

[표] 의료기관별 경상환자의 치료기간에 따른 분포(단위: 명,%) 30일 한국소비자학회는 특별세미나를 열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인식과 권익제고 방안’을 주제로 개정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경상환자가 과잉진료를 받는다는 의혹에 대해 경상환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한 내원인 만큼 자연스레 현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특히 한방병원에서 차 사고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건 양방과의 차이가 있어서라고 분석했다.

한방은 저수가로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꾸준히 내원을 받아 방문 횟수가 높지만,양방은 수가가 비교적 높다 보니 진료 횟수가 적고 단기 진통을 없애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환자의 의지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는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며 “과잉 진료라기 보다는 한방에서 자동차보험에 적극성을 보이면서 환자의 요구(니즈)와 부합한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이 교수는 교통사고는 외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레 경상환자가 많다고 짚었다. 교통사고의 83.7%는 경상환자라는 것이다. 이들은 외상이 없다 보니 엑스레이(X-ray) 등에서는 이상 소견이 없지만,다른 검사를 받으면 이상 여부가 발견된다고 했다. 또 환자가 실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8주를 지나 치료를 받으려면 아픈 환자가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며 “(번거롭다 보니) 환자가 병원에 가야 할 때도 병원을 안 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보험의 진료비가 상승한 건 사실이지만,객관적 데이터와 소비자의 진료권 등 요구에 기반한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보험이용자협회는 “자동차손배법은 피해자 권리 보장법으로 개편돼야 한다”며 “보험약관과 하위법령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최근 8주가 넘게 장기 치료를 받는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대부분은 한방 환자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한방병원 진료비는 지난 2019년 4308억원에서 지난해 9874억원으로 5년 새 2배 이상 늘었다.

관련 뉴스

“단순 접촉 차 사고에 치료만 수십 번”…해외는 치료비 제한 둔다는데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 저작권 2009-2020 중앙 데일리 뉴스      연락주세요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