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IDOPRESS
유튜브,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300억원 상생안도 발표
유튜브. (출처=AP 연합뉴스)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 출시 등이 포함된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구글의 자진 시정안을 검토해 제재를 종결짓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4일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5월 2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공정위가 인정하면 위법성을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은 동영상을 시청할 때 광고를 제거해 주는 서비스와 음악 서비스(유튜브 뮤직)를 묶어 ‘유튜브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구글은 유튜브 뮤직 단독상품도 판매했다. 그러나 광고 없는 동영상 서비스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단독 상품으로 판매하지 않았다. 구글은 미국,영국,독일 등 해외에서는 광고 없는 동영상 상품을 따로 판매하고 있다.
이에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 혜택을 앞세워 국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높였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끼워팔기’ 행위가 국내 음원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2023년 2월부터 조사를 시작,지난해 7월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구글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 발송 이후 구글은 자진 시정과 상생안 마련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구글은 동의의결 신청안에서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구독 상품은 현재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이다.
구글은 시정 방안과 함께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국내 음악 산업·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300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동의의결 개시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 측과 이른 시일 내 시정 방안,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약 한 달간 구글과 시정 안과 상생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며 “(새로운 요금제의) 기능,가격,출시 시점 등을 다 포함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이 마련되면 공정위 상임·비상임 위원들이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이 타당한지 심사한 후 의결안을 수용할지,혹은 기각할지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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