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라이브 야외 여행 국내 서비스 패션 잡지 호텔 유가 증권 유아 용품 똑똑한 집 사업 뉴스 부동산 과학 기술 환대 음식 건강 교육 체육

공정위 자율시정 촉진제도 '유명무실'

2025-01-06 IDOPRESS

동의의결 신청 14년간 28건뿐

불공정 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신속하게 자율시정 조치를 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지 14년 동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동의의결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그 타당성을 고려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신속한 사건 종결로 공정위와 기업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시장 상황에 맞는 조치를 제때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1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동의의결 신청 건수는 총 28건에 그쳤다. 그간 인용된 사건은 9건에 불과했고,동의의결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14개월에 달했다.


2012~2023년 공정위의 한 해 사건 처리 수가 2200~530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치다. 동의의결에 걸린 기간도 공정위 평균 사건 처리 소요 기간(2019~2023년 기준 17개월)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었다.


[곽은산 기자]


면책 조항 :이 기사는 다른 매체에서 재생산되었으므로 재 인쇄의 목적은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지,이 웹 사이트가 그 견해에 동의하고 그 진위에 책임이 있으며 법적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이트의 모든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되며, 공유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학습과 참고를위한 것이며, 저작권 또는 지적 재산권 침해가있는 경우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 저작권 2009-2020 중앙 데일리 뉴스      연락주세요   SiteMap